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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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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342회 작성일 14-09-30 09:55

본문

 
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
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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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이스피싱 : 전화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자금이체 등을 유도하는 수법
 
-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결코 정보유출·보안강화절차 등을 이유로 창구
 
·ATM기기나 텔레뱅킹 사용을 유도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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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파밍 :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네이버 검색 등을 이용시 피싱사이트로 유도,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토록 하여 자금을 가로챔
 
- 경찰청에서 개발하여 무료 배포하고 있는 파밍방지 프로그램(“Pharming cop”)을 설치·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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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메신저피싱 : 카카오톡, 네이트온 등의 ID 도용·무작위 접속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것 처럼 행동하면서 급전을 요구’하여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
 
- 메신저 등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‘급전을 요청’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유선상으로 지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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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스미싱 : 무료쿠폰 등의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악성 앱을 설치, 소액결제용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
 
-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메시지는 삭제하시고,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에서 배포하는 스미싱방지용 앱 폰키퍼(phone keeper)를 설치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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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대출빙자사기 :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주선하면서 보증보험료, 전산지용 등 명목으로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고, 인출 후 잠적
 
- 전화,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모집인의 저금리 전환 대출 약속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대출 권유 모집인의 정식 등록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
 
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(http://www.loanconsultant.or.kr/)에서 확인
 
 
 
·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융회사는 전화로 비밀번호나 금융거래정보를 묻지 않습니다.
 
 
·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거나 보안강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 
 
· 이유를 불문하고 대출실행 전에 고객에게 먼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% 대출빙자사기 입니다.
 
 
·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금융사지 피해 관련 사랑은 경찰청(112) 또는 금융감독원(1332)으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 
 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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